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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및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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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3 14:04 조회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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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사의 임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및 청년고용 장려금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업장 불시 심사등 감독/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해당지원금 등의 수급 요건과 사업장의 성장이 달라, 부정수급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0000,0000000 운영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외의 주요수급요건 / 제외대상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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